‘찔끔’ 올라간 청약저축 금리⋯통장 해지 이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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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찔끔’ 올라간 청약저축 금리⋯통장 해지 이어지나

    주택청약 저축 금리, 1.8%→2.1%, 0.3%p 인상
    청년우대형은 5000만원 이내 1.5%p 우대 이율
    6년만의 인상이지만 시중은행 비교하면 '찔끔'
    저축 통한 이익 적어 '계좌 해지' 막기엔 부족

    • 입력 2022.11.10 00:01
    • 수정 2022.11.11 00:14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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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주택청약 저축(청약통장) 금리를 인상했으나 시중 금리 상승에 비해서는 너무 낮은 수준이어서 청약통장 보유자들의 불만이 높다. 최근 아파트 시장 침체로 청약저축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금리까지 손해를 보는 셈이어서 청약 통장 해지가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시중금리와 주택청약 저축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를 0.3%p 인상한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 금리도 0.3%p 올린다. 금리 조정은 2016년 8월 이후 6년 만이다. 청약저축 금리 조정은 이달 중, 국민주택채권은 다음달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조정으로 주택청약 저축 금리는 현행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1.0%에서 1.3%로 각각 오른다. 청약저축 납입액이 1000만원인 가입자라면 연이자가 18만원에서 21만원으로 3만원 늘어난다. 청년우대형 상품의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10년까지 1.5%p의 우대이율이 추가된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3%까지 오르고, 시중은행 예금 금리는 4~5%대, 특판 적금 금리의 경우 10% 이상 상품이 등장한 가운데 그동안 주택청약 저축의 이자율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러나 조정된 금리 역시 기준금리(3%)보다도 낮은데다, 시중은행의 이자율과 비교하면 절반 정도에 그치는 수준이라 ‘저축’으로서의 역할은 하지 못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통합비교공시를 통해 강원지역에서 영업점‧인터넷뱅킹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시중은행 예금 상품(저축금액 1000만원, 기간 12개월)을 조회한 결과, 최고 우대금리는 △수협은행 헤이 정기예금 4.8% △기업은행 1석7조통장 4.73% △우리은행 WON플러스예금 4.72% 등으로 집계됐다.

    적금(월 저축금액 10만원, 기간 12개월)의 경우 최고 우대금리 기준 △제주은행 MZ플랜적금 6% △한국산업은행 KDB드림 자유적금 5.14% △수협은행 헤이 적금(자유적립식) 5.1% 등이었다. 특판 상품을 포함하면 △광주은행 행운적금 13.7% △하나은행 베스트11 적금 11% △우리종합금융 더드림 정기적금3 10.55% 등 금리 10%대도 등장했다.

     

    춘천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금리 5%대의 연금 적금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예적금 금리가 오르자 최근 가계 자금은 은행으로 몰리고 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강원지역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을 보면, 올해 1~8월 춘천지역 예금은행 수신(예적금) 잔액은 1조8194억원으로 전년동기간(7208억원) 대비 2.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춘천지역 주택청약 저축은 올해 9월 기준 14만9008개로 전월(14만9057개) 대비 49개 줄어드는 등 계좌 해지가 이어지고 있다.

    춘천 아파트 시장 수요자들이 수년간 기다려온 소양로 더샵 스타리버의 청약 일정이 내달 예고됐음에도 주택청약 저축 계좌가 줄어든 것은 기준금리 인상 이후 청약을 통한 내 집 마련과 청약 저축 유지를 통한 실익이 적다고 판단하는 이들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김모(33‧퇴계동)씨는 바로 주택청약 저축에 재가입했지만 최근 이를 해지했다. 김씨는 “이미 가지고 있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이자가 너무 올라 걱정인데, 만약 다른 신축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된다고 해도 계약금을 감당할 여유가 없다”며 “분양권 거래로 단번에 수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시장 상황도 아니어서 조금이라도 더 이자율이 좋은 상품에 저축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입주 시 잔금에 보태려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주택도시기금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금리 인상 폭을 제한했다는 입장이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금리 인상이 최근 기준금리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 “기금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금리를 유지하고 있는만큼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내년 초 금리 상황, 기금 수지 등을 고려해 조달‧대출금리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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