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학부모 “동성애·젠더 갈등 부추기는 인권조례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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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 학부모 “동성애·젠더 갈등 부추기는 인권조례 중단”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 8일 도교육청서 기자회견
    전교조 강원지부, 세 번 무산된 조례 제정 다시 나서
    ‘주민조례청구’ 제도 이용해 지난달부터 본격 움직임
    도민 6667명 이상 서명받으면 도의회서 심의·의결 해야

    • 입력 2022.11.09 00:01
    • 수정 2022.11.10 00:06
    • 기자명 서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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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가 강원도교육청서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충식 기자)
    8일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가 강원도교육청서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충식 기자)

    강원지역 학부모들이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가 재추진하는 ‘강원도학생인권조례’와 관련해 “교사와 부모를 고발하고, 젠더·페미니즘 사상으로 성 윤리 해체하는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강원학부모단체연합회(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교육과학교를위한학부모연합 강원본부, 새싹부모회 강원지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강원본부.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 강원지부)는 8일 강원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규탄했다.

    전교조가 도입을 주장하는 학생인권조례는 행복할 권리·평등권·자유권·교육 및 복지의 권리·자치활동 및 참여권 등을 ‘학생 인권’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학부모들은 이같은 조례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훈육할 권리를 무력화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은 복장·두발 등을 자유롭게 꾸밀 수 있고, 스마트폰 수거와 같은 행위가 금지될 근거가 생긴다. 이 밖에 ‘학생은 성별, 임신 또는 출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조항은 동성애나 남녀(젠더)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은희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대표는 특히 “조례에 포함되는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교사들의 훈육권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조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한 학교 사연을 거론하면서 “해당 학교에서는 통제가 불가능한 6명의 학생이 지각, 무단외출, 일과 중 편의점 이용 등 모든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며 “모든 교사가 무력감과 자괴감을 느끼고, 피해를 보는 다른 학생들이 안타까운 상황이다. 지도나 개선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위해 부여하는 상·벌점도 정신적 폭력이라고 주장하고, 열의 있는 교사가 언성이라도 높이면 학생들이 스마트폰 카메라를 들이대 제대로 된 지도를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강원도학생인권조례는 민병희 전 강원도교육감 시절 2013년·2015년·2018년 세 번의 제정을 시도했지만, 타당성 논란 등의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전교조 강원지부는 지난달에 학생을 존엄한 인격체로 대우해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하고, 교사의 교육권 보호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 ‘강원도학생인권조례’와 ‘강원도 교권과 교육 활동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전교조 출신 교육감이 있는 6개 지역에서 제정 및 시행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서 지난달부터 진행하고있는 ‘강원도학생인권조례’ 발안 서명. (사진=주민e직접 홈페이지 캡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에서 지난달부터 진행하고있는 ‘강원도학생인권조례’ 발안 서명. (사진=주민e직접 홈페이지 캡처)

    이날 박태양 강원교육사랑학부모연합 대표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교사·학부모 모두를 갈등과 불행에 빠뜨리는 거짓된 인권조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강원도민은 이미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반대의 뜻을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전교조를 중심으로 다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나선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한효관 故송경진교사순직사건진상규명위원회 사무총장은 학생인권조례가 모든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받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한 교원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북의 경우 지난 9년 동안 해당 지역 교사의 약 10%에 해당하는 1900여명 교사가 학생인권교육센터에서 조사를 받았다”며 “사실상 모든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폐해를 일으키는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24일부터 전교조 강원지부는 주민이 직접 조례를 제정·개정·폐지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활용해 강원도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발안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18세 이상 선거권이 있는 강원도민 수(133만3232명) 200분의 1인 6667명 이상의 서명을 받으면 발안이 가능하고, 강원도의회에서는 이를 1년 이내에 심의·의결해야 한다.

    [서충식 기자 seo90@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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