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낮이 때문에? 춘천지법, 석사동으로 혼자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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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높낮이 때문에? 춘천지법, 석사동으로 혼자 떠난다

    법원과 검찰, 서로 높은 곳 차지하려 기싸움
    높낮이 차 8→5m로 줄이는 안건도 무산돼
    “동반 이전 법적 근거 없고 실사례 드물어”

    • 입력 2022.11.07 14:18
    • 수정 2022.11.08 09:39
    • 기자명 이현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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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천지법이 석사동으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천지법이 석사동으로 단독 이전을 추진한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 석사동 법조타운 조성을 놓고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춘천지법이 단독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춘천지법은 7일 기존 청사의 노후 및 협소, 주차공간 부족 등 관할 주민의 이용불편 등을 이유로 춘천지검과 동반 이전 협의를 하지 않고 단독 이전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춘천지법은 “석사동 부지로의 단독 이전을 추진하되, 신(新)청사 이전이 시급하므로 물색 범위를 확대해 적합한 부지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춘천지법은 2020년 춘천시·춘천지검과 체결한 신청사 이전사업이 장기간 지연돼 사업기한(지난해 12월 31일)을 넘으면서 협약의 효력이 사라졌고 관할구역 내 도시화 진척 등으로 신청사 동반 이전에 필요한 넓은 부지를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는 “춘천지검과의 계속적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해 단독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법과 지검이 나란히 들어서는 것과 달리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이 별개 청사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졌다. 춘천지법 측은 “법원과 춘천지검을 동시에 방문하는 민원인의 수가 매우 적어 춘천법원이 단독 이전을 하더라도 관할구역 내 민원인의 불편은 거의 없다”고 주장한다. 또 “신청사를 동반 이전할 법적 근거가 없고, 세계적으로도 법원과 검찰이 나란히 청사를 건축하는 사례를 찾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춘천지법은 앞서 2020년 3월 11일 춘천시 및 춘천지검과 석사동 367번지에 법조타운 부지 조성 계획을 위한 3자간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법원과 검찰의 기싸움으로 인해 착공은 계속 미뤄져 왔다.

    앞서 법원과 검찰이 동반 이전에 합의하지 못한 이유로는 ‘더 높은 청사 건물을 차지하기 위한 기싸움’이 지목된다. 석사동 두 청사의 건물 높낮이 차가 최대 8m에 이르면서, 서로 높은 곳을 차지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는 탓이다. 춘천지검은 춘천시에 보낸 공문에서 “두 기관의 터 높이가 같아지도록 평탄화하는 작업을 선행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지법은 부지 오른쪽에 법원이, 왼쪽엔 검찰이 위치하는게 관행이라며 높은 부지를 선점하려는 게 아니라고 주장했다. 춘천지검 역시 부지의 높낮이 문제만은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갈등이 계속되자 춘천시가 작년 7월 두 건물 높낮이 차를 5m로 줄인 새로운 도면을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에 전달했지만 별다른 진척은 없었다.

    본지는 춘천지법 단독 이전 추진과 관련 7일 춘천지검에 입장을 문의했으나 지검은 입장 표명을 거부했다.

    [이현지 기자 hy0907_@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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