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오후 춘천시 동면 삼육초 인근. 왕복 6차선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제한 속도 시속 30㎞ 표지판이 걸려 있었다. 빠르게 달리던 자동차들이 속도 위반 단속 카메라에 찍히지 않기 위해 급하게 속력을 줄이는 모습이 보였다. 춘천 시민 박모(53)씨는 “시속 60㎞ 정도의 속도로 달리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단속 구간에서 30㎞를 감속하다보면 답답한 건 둘째치고 오히려 급제동 탓에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강원경찰청은 최근 춘천 2곳을 포함한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21곳의 제한속도를 시속 30㎞에서 40㎞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선정 기준은 도보 통학 빈도가 낮아 보행자 사고위험이 적거나 제한속도가 시속 60㎞인 간선도로 중 시속 30㎞로 급감해 추돌사고 위험이 큰 곳 등이다.
춘천 내 어린이보호구역 속도 상향구간은 삼육초와 봄봄유치원 인근이다. 이곳은 횡단 보행자가 적거나 없고, 차량 통학이 많은 구간이다. 특히 그동안 교통량이 많은 가운데 속도 제한으로 인한 정체가 빈번하게 발생해 민원이 잇따랐다.
제한속도 상향은 교통안전시설 보강 후 적용할 방침이다.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노면을 도색하고, 보행 안전 펜스와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와 경찰청 검토 및 승인을 거쳐 제한속도를 상향한다.
강원청은 어린이보호구역 외에도 ‘안전속도 5030’ 구간 내 지나치게 낮은 속도 규제로 교통 불편을 유발하는 지역 등에 대해 제한속도 상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제한 속도가 상향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나머지 안전 수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보이면 보행자가 없더라도 무조건 일시 정지 후 지나가야 한다. 지난 12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어기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강원청 관계자는 “제한속도가 상향되더라도 어린이 안전을 위해 성숙한 교통안전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서충식 기자·진광찬 인턴기자 seo90@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