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 주차했을 뿐”, 음주사고 내고 변명⋯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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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주차했을 뿐”, 음주사고 내고 변명⋯법원 판단은?

    졸음쉼터에서 교통사고, 수습 위해 운전 주장
    1심 재판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입력 2022.06.01 00:01
    • 수정 2022.06.01 21:0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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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춘천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7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7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접촉사고에 휘말린 자신의 차량을 이동 주차하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춘천의 한 국도 졸음쉼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0m가량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술에 취하지 않은 지인이 운전하는 화물차를 타고 졸음쉼터 인근 밭으로 이동했다”며 “얼마 후 주차된 화물차가 자신의 차량을 충격했다고 주장한 B씨가 다가오더니 졸음쉼터에 주차된 화물차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후진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화물차에 올라타 10m 정도를 전진시킨 후 주차했을 뿐”이라며 “화물차가 후진해 사고를 낼 때는 운전대를 잡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고수습을 위한 이동 주차는 정당행위”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B씨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 등 증거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B씨는 “차를 몰고 졸음쉼터에 들어왔을 당시 A씨는 화물차 운전석에 앉아 핸들에 기댄 채 땀을 흘리면서 잠을 자고 있었다”며 “위험한 상황이라고 생각해 창문을 두드렸더니 술에 취한 A씨가 차에서 내려와 물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이어 “이후 화장실로 걸어가는데 갑자기 차량이 충돌하는 소리가 났다”며 “현장에 가보니 사고가 났고, A씨가 화물차에 올라타더니 운전대를 잡고 이동 주차를 했다”고 덧붙였다. 

    B씨 차량 블랙박스에도 B씨의 진술을 뒷받침하는 영상이 남아있었고, 사고 현장에는 A씨와 B씨, B씨의 가족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동 주차를 위한 정당행위라는 A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사전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춰보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A씨는 음주운전으로 이미 한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음주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A씨의 나이가 비교적 많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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