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아파트 주차권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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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아파트 주차권 삽니다”

    춘천지역 중고거래 사이트에 주차권 거래 글 게시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달라, 월 2만원선 지급”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소지, 손해배상 해야 할 수도

    • 입력 2022.04.13 00:01
    • 수정 2022.04.14 00:2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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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춘천지역 아파트 주차권을 사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춘천지역 아파트 주차권을 사겠다는 글이 게시됐다. (사진=당근마켓 갈무리)

    “춘천 ○○아파트 주차권 삽니다.”

    지난 11일 춘천의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올라온 글이다. 작성자는 “○○아파트 인근에서 일하며 아이를 픽업하는데, 주변에 주차할 곳이 마땅치 않아 주차권을 구하고 있다”며 “입주민 차량으로 추가 등록해주면, 월 2만원 정도의 가격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이어 그는 “비용은 매달 초 계좌이체 하거나 분기 단위로 선급으로 입금하겠다”며 “이중 주차하지 않고, 운전도 매너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차공간이 넉넉지 않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는 아파트 주차권 거래가 춘천에도 등장한 것이다.

    해당 글을 본 아파트 입주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주민 A씨는 “아파트 주차장은 입주민만을 위한 공간”이라며 “하나둘 주차권을 팔겠다고 나서면 피해는 입주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입주민 B씨는 “주차공간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이유 때문이었나 싶기도 하다”며 “돈을 주고 사고팔지 않더라도 지인을 등록시켜주는 일도 있을 것 같은 만큼 철저하게 조사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입주민이 직접 자신이 소유한 차량 등록증을 가지고 관리사무소에 방문해야 등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며 “외부인이 주차권을 샀다고 해도 차량을 등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등록증을 확인하지 않고, 입주민이 적어낸 차량 번호를 그냥 등록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아파트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경우에는 주차권을 거래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의심했다. 

    본지 취재 결과, 실제로 춘천지역 일부 아파트가 이런 방식인 것으로 확인됐다.

    2년 전 신축 아파트에 입주했다는 C씨는 “입주하면서 차량 번호와 차종을 관리사무소에 적어 냈다”며 “그 이후에 관리사무소에서 차량 소유자를 확인한 적은 없다”고 전했다. 

    문제는 개인이 아파트 주차권을 사고팔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 아파트 관리 주체의 허락을 받지 않고 주차권을 판매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며 “실제로 돈을 받았다면 부당이득으로 인한 민사소송도 각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차량이 한 대도 없는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자신에게 할당된 주차공간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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