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서 미성년자 상습추행···70대 목사 7년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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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서 미성년자 상습추행···70대 목사 7년형 확정

    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 없다” 상고 기각

    • 입력 2022.03.14 12:39
    • 수정 2022.03.16 04:23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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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교회 미성년자 신도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의 한 교회 미성년자 신도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속보=춘천의 한 교회 미성년자 신도 자매를 상습적으로 추행(본지 지난해 3월 12일자 보도)한 혐의를 받는 70대 목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7년 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춘천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목사인 A씨는 지난 2008년 B(당시 17세)양을 사무실로 불러 유사성행위를 강요하고, 비슷한 시기 B양의 동생 C(당시 14세)양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은 10년이 지난 2019년 5월 목사 A씨가 B‧C양이 사는 집으로 찾아온 일이 계기가 됐다. A씨를 다시 본 이들 자매는 “이제라도 나서야겠다”며 고소를 결심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추행 방법과 범행 장소의 구조, 당시 느꼈던 감정 등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해 신빙성이 높다”면서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박재우 부장판사는 “형을 달리할 사정의 반경이 없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누가 봐도 눈에 띌 만한 신체적 특징이 있다”며 “피해자들에게 이를 확인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피고인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소사실 특정과 공소장변경 또는 피해자 진술 신빙성 판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피해자들은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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