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불법출금’ 춘천지검 이규원 검사···사의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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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출금’ 춘천지검 이규원 검사···사의 표명

    김학의 출국막으려 허위문서 꾸민 혐의 받아
    10일 법무부에 사표 제출, SNS에 심경 올려
    징계절차 진행 중···즉각 사표 수리는 어려워

    • 입력 2022.03.12 00:01
    • 수정 2022.03.13 00:0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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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검 이규원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춘천지검 이규원 부부장검사. (사진=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45·사법연수원 36기) 춘천지검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부장검사는 전날 법무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이 부부장검사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도 “14년간 정든 검찰을 떠날 때가 온 것 같아 일신상 사유로 오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부부장검사는 “청주, 논산, 부천, 서울서부, 서울중앙, 대전, 춘천을 거치며 1만775건, 1만4879명 사건을 처리했다”며 “제가 기소된 ‘김학의 출국금지 등’ 사건 하나만 미제로 남았다”고 전했다. 

    이어 “봄이 오고 나라에도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것 같다”며 “검찰권은 조직 구성원들의 권한이기에 앞서 국민에 대한 무거운 책무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 마땅한 중요한 조직이니, 부디 정의와 약자의 편에서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그 소명에 걸맞은 곳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부부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했지만, 당장 수리될지는 불투명하다. 대검찰청 감찰위원회가 최근 이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법무부에 청구하기로 의결했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이 비위와 관련해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면 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 

    앞선 지난 2019년 대검찰청 이 부부장검사는 진상조사단 소속으로 근무하면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허위 사건번호가 적힌 요청서를 접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 전 차관의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면서 건설업자 윤중천씨의 면담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뒤, 이를 언론에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은 지난해 12월 이 부부장검사를 허위 공문서 작성과 공무상 비밀 누설, 업무 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대검 감찰위원회는 이 부부장검사에게 정직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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