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춘천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운 사다리차···주차 차량 5대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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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춘천서 사이드 브레이크 안 채운 사다리차···주차 차량 5대 파손

    건설기계‧화물차 주차 금지구역
    후평동 임시무료 주차장서 사고
    ”경사진 곳“ 대형사고 위험 경고

    • 입력 2022.03.09 17:00
    • 수정 2022.03.12 00:3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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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임시무료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다리차와 충돌한 SUV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9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임시무료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다리차와 충돌한 SUV 차량이 견인되고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채 경사로에 주차된 사다리차가 미끄러지면서 차량 다섯 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9일 오전 7시쯤 후평동의 한 임시무료 주차장에 주차된 1.5t 사다리차가 같은 장소에 주차된 차량 다섯 대를 잇달아 충격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진 사다리차는 주차된 차량을 연이어 들이받고 멈춰 섰다. 

    이 사고로 차량 다섯 대가 파손됐지만, 다행히 당시 차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낸 사다리차 차주는 ”지난 8일 오후 2시에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고 지방에 출장을 왔다“며 ”오늘 오전 경찰의 전화를 받고서야 사고가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사이드 브레이크를 끝까지 당겨서 채웠어야 했는데, 살짝 당기고 말았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풀린 것 같다“며 ”경사가 있어 위험하다고는 생각했지만, 사고가 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9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임시 무료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사다리차에 고임목이 설치돼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9일 오전 춘천시 후평동의 한 임시 무료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사다리차에 고임목이 설치돼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이날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 고임목을 차량 바퀴에 설치하지 않은 점도 사고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건설기계‧화물차 주차 불가 주차장서 사고

    문제는 사고가 발생한 임시무료 주차장은 건설기계‧화물차를 주차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이날 사고로 차량이 파손됐다는 남모씨는 “주차장이 경사가 있다 보니 주차된 건설기계나 화물차를 볼 때마다 늘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차에 사람이 타고 있었다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9일 오전 후평동의 한 임시무료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주차장 앞에 건설기계‧화물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9일 오전 후평동의 한 임시무료 주차장에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제대로 채우지 않은 사다리차가 경사로를 따라 미끄러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당 주차장 앞에 건설기계‧화물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푯말이 세워져 있다. (사진=배상철 기자)

    해당 주차장을 자주 이용한다는 박모씨는 “주차장 입구에 건설기계‧화물차는 주차할 수 없다는 푯말이 세워져 있지만, 주차된 차량이 종종 보인다”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지만, 단속은 쉽지 않다. 춘천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확인하고 있는데 매번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건설기계‧화물차는 지정된 주차장이나 평지에 조성된 주차장에 주차하고, 반드시 고임목을 설치해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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