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춘천서 제20대 대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 또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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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춘천서 제20대 대선 ‘선거관리 부실’ 사태 또 발생

    사전투표한 유권자, 본 투표소 또 투표용지 받아
    “선거 결과 조작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즉각 항의
    춘천시 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고발

    • 입력 2022.03.09 15:20
    • 수정 2022.03.10 00:14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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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춘천시민이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한 춘천시민이 지역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하고 있다. (사진=박지영 기자)

    속보=코로나19 확진‧격리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 관리 부실 문제가 춘천에서도 발생(본지 3월 7일 자 보도)한 가운데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가 본 투표 당일 투표용지를 또 받아 논란이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해당 유권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모(68)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춘천시 낙원동 중앙초등학교에 마련된 투표소를 방문했다. 

    이후 신분증을 제출하고 선거인명부에 서명한 뒤 투표용지를 받은 이씨는 곧바로 선거사무원을 향해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에게 또 투표용지가 제공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의했다. 이씨는 앞선 지난 5일 춘천에서 사전투표를 마쳤다. 

    이씨는 “투명한 투표 관리와 부정선거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사전투표를 했지만, 투표용지를 또 받았다”며 “이렇게 투표용지를 받은 것을 보면 한 명이 두 표를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이고, 선거 조작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곧바로 이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공식 자료를 통해 설명했다. 

    이는 공직선거법 163조에 따라 투표하려는 선거인만 투표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이씨는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이씨는 성명 사칭, 신분증명서 위조‧변조,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를 하려는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공직선거법 248조 위반 혐의도 받는다. 

    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이씨는 사전투표를 했음에도 또다시 투표하려고 했다”며 “이는 선거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명백한 선거범죄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일 춘천의 사전투표소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를 대상으로 한 사전투표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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