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이탈“ 지적하자 협박··· 춘천 재건축조합장 벌금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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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지 이탈“ 지적하자 협박··· 춘천 재건축조합장 벌금형 집유

    조합원, 조합사무실 찾아가 근무지 이탈 지적
    조합장 ”병원 갔었다“ 해명, 홧김에 흉기 들어
    1심 벌금 200만원, 2심 벌금형 집유 2년 감형

    • 입력 2022.03.07 00:01
    • 수정 2022.03.08 00:2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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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원으로부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자 흉기로 협박한 춘천의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조합원으로부터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지적을 받자 흉기로 협박한 춘천의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조합원이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하자 ”죽여버리겠다“며 흉기로 위협한 춘천의 재건축조합 조합장 A씨가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MS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은 지난해 2월 17일 오후 4시쯤 벌어졌다. 재건축조합 조합원 B씨는 조합장 A씨에게 추가분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묻기 위해 조합사무실을 찾았다. 

    자리를 비운 A씨는 B씨가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B씨가 근무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했다고 지적하자 A씨는 욕설을 내뱉으며 사무실에 있던 흉기를 들고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B씨가 전화를 걸어 조합원이 내야 하는 추가분담금과 관련한 내용을 물었다. 그 과정에서 욕을 하길래 조합사무실로 오면 자세하게 알려주겠다고 안내했다“면서 ”며칠 뒤 B씨가 사무실로 찾아와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했다. 

    또 ”고엽제 후유증 때문에 잠시 병원에 갔다 왔을 뿐인데, 사무실에 돌아와 보니 B씨가 총무 아주머니와 싸우고 있었다“면서 ”지켜보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벌금 2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A씨의 연령이나 체격, 사건에 사용된 흉기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크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지난 1966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로는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살피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 이후 A씨는 ”검경과 법원은 사건이 일어난 과정을 듣지 않고 결과만으로 판단했다“면서도 ”억울하지만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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