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간 춘천권역에서 징수된 근로소득 세수는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더디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임금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MS투데이는 2021년 국세 통계를 통해 춘천지역 근로소득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신고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춘천지역 근로자 1인당 받은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평균은 연 3671만원이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431만원(13.3%) 상승한 수치다.
연평균 급여 상승률은 3% 안팎에 그쳤다.
2016~2020년(귀속년도 기준) 1인당 평균 급여는 △2016년 3240만원 △2017년 3344만원 △2018년 3442만원 △2019년 3589만원 △2020년 3671만원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5년간 상승률은 연평균 3.15% 수준이다.
그러나 춘천세무서가 징수한 근로소득 세수 총액은 같은 기간 소득과 비교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춘천세무서를 통해 징수한 춘천권역(화천·양구 포함)의 근로소득세 세수는 귀속년도 2020년 기준 총 1645억7700만원으로 5년 만에 454억5300만원(38.2%)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인상 속도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춘천세무서가 징수한 근로소득 세수는 △2016년 1191억2400만원 △2017년 1299억3800만원 △2018년 1404억9800만원 △2019년 1492억1400만원 △2020년 1645억7700만원으로 연평균 8.4%씩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연평균 급여 상승률의 2.5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세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10년 넘게 고정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하 과표구간)이 꼽힌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현행 기준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로 각각 세율이 올라가는 식이다.
문제는 다수의 시민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인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기준이 2008년 이후 15년째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이 반영돼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과표구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약 10여 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과세표준구간이 상향 조정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국세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세수 결산액은 총 47조2312억원으로, 2017년 실적 대비 38.9%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세수 증가는 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해 근로소득세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세 부담이 2017년보다 40%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