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근로자 월급은 ‘찔끔’···세수는 ‘껑충’,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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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근로자 월급은 ‘찔끔’···세수는 ‘껑충’, 왜?

    춘천 근로자 급여 1인당 연평균 3.1% 늘어
    춘천권 근로소득 세수 5년 간 38.2% 증가
    10년째 고정된 과표 구간, 구조적 문제 지적

    • 입력 2022.02.16 00:01
    • 수정 2022.02.17 00:20
    • 기자명 정원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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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수년간 춘천권역에서 징수된 근로소득 세수는 가파르게 늘어난 반면 근로자들의 소득은 더디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임금은 사실상 줄어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춘천권 근로소득 세수 증가율이 급여 상승 속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춘천권 근로소득 세수 증가율이 급여 상승 속도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MS투데이는 2021년 국세 통계를 통해 춘천지역 근로소득 연말정산(2020년 귀속분) 신고현황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2020년 춘천지역 근로자 1인당 받은 총급여(과세 대상 근로소득) 평균은 연 3671만원이다. 이는 5년 전과 비교해 431만원(13.3%) 상승한 수치다.

    연평균 급여 상승률은 3% 안팎에 그쳤다.

    2016~2020년(귀속년도 기준) 1인당 평균 급여는 △2016년 3240만원 △2017년 3344만원 △2018년 3442만원 △2019년 3589만원 △2020년 3671만원 등으로 소폭 증가했다. 5년간 상승률은 연평균 3.15% 수준이다.

    그러나 춘천세무서가 징수한 근로소득 세수 총액은 같은 기간 소득과 비교해 가파른 속도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춘천세무서를 통해 징수한 춘천권역(화천·양구 포함)의 근로소득세 세수는 귀속년도 2020년 기준 총 1645억7700만원으로 5년 만에 454억5300만원(38.2%) 늘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 인상 속도의 3배에 가까운 규모다.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정원일 기자)
    춘천세무서 전경. (사진=정원일 기자)

    춘천세무서가 징수한 근로소득 세수는 △2016년 1191억2400만원 △2017년 1299억3800만원 △2018년 1404억9800만원 △2019년 1492억1400만원 △2020년 1645억7700만원으로 연평균 8.4%씩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기간 연평균 급여 상승률의 2.5배에 달한다.

    근로소득 세수가 급증한 배경으로는 10년 넘게 고정된 소득세 과세표준구간(이하 과표구간)이 꼽힌다.

    근로소득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돼 소득이 높을수록 세 부담도 커지는 구조다.

    현행 기준 과세표준(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와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한 금액)은 1200만원 이하의 경우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는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는 35%로 각각 세율이 올라가는 식이다.

    문제는 다수의 시민에 해당하는 과표구간인 1200만원·4600만원·8800만원 기준이 2008년 이후 15년째 고정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물가 상승 등이 반영돼 월급이 조금씩 올라가지만, 과표구간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사실상 물가 상승분을 제외한 근로자들의 실질소득은 많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명목소득 증가에 따른 세 부담만 커지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도 “우리나라 소득세 체계는 약 10여 년 동안 과표구간과 소득세율의 변화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로 인해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모두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과세표준구간이 상향 조정되고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로 고착됐다”고 지적했다.

     

    2008~2021년 과세표준구간 변화.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2008~2021년 과세표준구간 변화.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자료 갈무리)

    실제로 최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1 회계연도 국세 수입 실적을 살펴보면 근로소득 세수 결산액은 총 47조2312억원으로, 2017년 실적 대비 38.9% 늘어났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세수 증가는 근로자 수의 증가와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소득세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과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이 증가한 것은 구분돼야 할 사항”이라며 “지난해 근로소득세 국세 수입이 증가한 것은 근로자 수 증가 및 임금 상승에 따른 것이며, 특정 개인에 대한 세 부담이 2017년보다 40% 증가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정원일 기자 one1@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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