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입원환자 상주 보호자, PCR검사 음성확인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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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입원환자 상주 보호자, PCR검사 음성확인만 인정

    질병청 "신속항원검사도 인정" 지침
    복지부 "PCR검사만 인정" 지침 수정

    • 입력 2022.02.07 15:45
    • 수정 2022.02.09 00:12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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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속보=병원에 상주하는 보호자가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병원을 출입(본지 2월 7일자 보도)할 수 있는지를 두고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엇갈린 가운데 유전자 증폭(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는 방침으로 최종 확정됐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지자체 등에 ‘신규 입원환자와 상주 보호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 인정 지침은 별도 안내 시까지 적용하지 않고, 종전대로 PCR 진단검사로 음성 결과를 확인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이는 앞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신속항원검사 시행지침을 뒤집는 내용이다.

    질병관리청은 해당 시행지침에서 “오미크론 변이 유행 대응을 위한 방역‧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상주 보호자도 PCR 진단검사를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엇박자에 이를 미처 숙지하지 못한 지자체와 춘천 병원들은 한때 혼란에 빠졌다. 특히 신속항원검사 결과로 병원에 출입하려고 했던 상주 보호자들 역시 혼란스럽긴 마찬가지였다. 

    춘천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로 PCR 검사를 갈음할 수 있다는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들고 와 항의하는 분들도 있다”며 “PCR 검사 음성 결과만 인정된다는 사실이 빨리 알려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평가하다가 새로운 지침을 유예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해 복지부에서 공문을 발송했다”며 “책자 등으로 배포된 지침 내용을 공문을 통해 수정하다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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