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아무나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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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 아무나 못 받는다

    60세 이상 고위험군 등만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 유효 24시간

    • 입력 2022.02.02 00:01
    • 수정 2022.02.04 00:18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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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춘천시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한 춘천시민이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다. (사진=MS투데이 DB)

    3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이나 역학적 관련자 등이 아니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설 연휴가 끝나는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조사 체계가 전환된다. 이에 따르면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지금처럼 보건소와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역학적 관련자와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보유자, 자가 검사키트 또는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도 역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우선 검사 필요 군이 아니면 기침이나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어도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방역 당국은 스스로 증상이 있다고 판단하고 선별진료소 등을 찾은 시민들에게 모두 PCR 검사를 해준다면 검사 역량이 버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들이 PCR 검사를 받으려면 선별진료소에서 받은 신속항원검사용 자가진단 키트 검사 결과,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료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에서 양성이 나와야 한다. 

    또 호흡기전담클리닉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는데, PCR 검사가 가능한 곳이라면 해당 기관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도 있다. 이때 검사는 무료지만 진찰료 5000원은 부담해야 한다. 

    방역 패스 시설 이용을 위해 발급받는 음성확인증명서는 선별진료소 관리자 감독 아래에 실시한 자가 검사키트 검사 또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사 진찰 후 실시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결과가 음성이면 발급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은 24시간이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코로나19 진찰‧검사‧치료가 함께 이뤄지면 오미크론 변이에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보건소 역시 선별‧관리 업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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