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손님 가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마사지 업주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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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손님 가장한 경찰에 성매매알선…마사지 업주 징역형

    2020년 8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춘천 한 중학교 인근서 운영 나서
    성매매알선 종업원, 벌금 400만원

    • 입력 2021.12.28 00:01
    • 수정 2021.12.29 00:25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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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에서 불법 성매매 알선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그래픽=연합뉴스)

    춘천에서 불법 성매매알선을 한 마사지업소 업주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같은 곳에서 일하던 종업원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춘천의 한 마사지업소 업주 A(42‧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성매매알선 혐의를 받는 이 업소 종업원 B(34‧남)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춘천의 한 마사지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지난 3월 30일 오후 2시쯤 손님으로 가장해 마사지업소를 찾은 경찰관에게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일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데 더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는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교육환경 보호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이나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A씨는 지난 2020년 8월 22일부터 2021년 5월 24일까지 춘천의 한 중학교 인근에서 밀폐된 공간으로 이뤄진 마사지업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도 알선했다. 

    재판부는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A씨는 업소에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에서 계속해서 불법적인 업소를 운영했다”며 “A씨는 이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한 차례 형사처분을 받는 전력이 있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A씨가 지난 5월 24일쯤 해당 업소를 폐업했고, 실형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B씨에 대해 재판부는 “불법 마사지업소에서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성매매알선을 영업했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에 대해서 반성을 보이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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