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감금사건 피해자…“가해자 형량 낮다” 국민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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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감금사건 피해자…“가해자 형량 낮다” 국민청원

    전 남자친구,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해
    1심 재판부 “죄질 나쁘다” 징역 3년 선고

    • 입력 2021.12.24 00:01
    • 수정 2021.12.25 00:11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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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여성이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한 여성이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법원의 형량이 낮고, 솜방망이 처분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호소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 (그래픽=클립아트코리아)

    자신을 열흘 넘게 감금하고 폭행한 전 남자친구에 대한 낮은 형량과 솜방망이 처분으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다. 

    MS투데이 취재 결과,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춘천 감금사건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 A씨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2일까지 총 15일 동안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일대에서 전 남자친구인 B(36)씨에게 감금돼 폭행당했다”며 “이 사건으로 큰 상처와 트라우마가 생겼고, 아이들도 트라우마로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인 전 남자친구는 동종범죄 전과가 있는 전과자로, 현재 누범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가해자가 반성문을 썼다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면 어떤 피해자들이 맘 편히 살 수 있겠나”라고 토로했다. 

    이어 “저는 당뇨를 앓고 있는 환자로 B씨에게 끌려다니는 15일 동안 인슐린과 당뇨약을 복용하지 못해 저혈당이 왔었고,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며 “현재는 극심한 공포로 정신과 약이 없으면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A씨는 “가해자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형량이 너무 적다고 생각한다”며 “B씨가 이전에도 보복폭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는데, 솜방망이 처분으로 인해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해당 청원에는 23일 낮 12시 기준 400여명이 동의를 한 상태이며, 청원은 2022년 1월 21일 마감된다. 

    ▶가해자 “연인과 여행” 주장, 재판부 징역 3년 선고

    이와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B씨는 재판정에서 “연인과 함께 여행했을 뿐이고, A씨를 감금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2부 진원두 부장판사는 “A씨는 피해 사실을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했고, ‘잠자면 요단강 건너는 거야’ 등 듣지 않으면 알 수 없는 표현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B씨가 A씨의 집과 가족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심리적 공포심으로 쉽게 도망칠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판결문 등에 따르면 B씨는 A씨를 모텔에 감금하고 “도망가면 죽여버리겠다. 아이들 먼저 찾아갈 것”이라고 협박하는 한편 B씨에게 알몸으로 지낼 것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금 과정에서 B씨가 A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재판부는 “B씨는 2013년 동종 범죄인 감금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2017년에도 같은 죄로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중감금치상, 절도,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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