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세차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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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세차장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 입력 2021.12.17 00:01
    • 수정 2021.12.17 16:37
    • 기자명 배지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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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세차장이나 중고가구점에서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MS투데이 취재 결과와 국세청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건강보조식품, 중고가구 등 현금거래가 많은 8개 소비자 상대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된다.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와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와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등이다.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내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이 확대된다. (그래픽=박지영 기자)

    이에 따라 2022년부터는 기존 87개 업종에 8개가 추가돼 9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해당 8개 업종 사업자는 2021년도 12월 사업자 등록 기준, 전국 약 9만명에 해당한다.

    단,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이 아닌 실제 사업에 따라 판단한다.

    예를 들어 업종이 가방 도매업인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가방을 소매로 현금 판매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이 되는 방식이다.

    사업자는 거래 건당 부가가치세 포함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미발급할 경우 사업자에게는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를 땐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단말기가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30%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한 발급을 부탁드린다”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이용한 휴대전화번호 등을 홈택스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연말 정산 전에 조속히 등록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박지영 기자)

    현금영수증은 도입 이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건수와 발급금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20년 기준 전국 현금영수증 가맹점은 377만4000곳이며, 발급 건수의 경우 41억3241만건, 발급금액은 123조448억원이다.

    한편 국세청 국세통계에 따르면 강원지역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는 8639만4000건, 발급금액은 2조1605억6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배지인 기자 bji0172@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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