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서 자전거 탄 7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견인차 운전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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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서 자전거 탄 70대 들이받아 숨지게 한 30대 견인차 운전자, 집행유예

    70대 노인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져
    1심, 금고 6개월 집행유예 1년 선고
    “유족과 합의, 선처 의사 고려했다”

    • 입력 2021.10.22 00:01
    • 수정 2021.10.23 00:1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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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자전거를 탄 70대 노인을 덮쳐 숨지게 한 30대 견인차 운전기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지난해 9월 3일 오후 2시쯤 춘천시 동내면 한 도로에서 운전자 A(39)씨의 견인차와 70대 노인 B씨가 몰던 자전거가 충돌했다. 이날 사고는 편도 3차로 중 2차로에서 달리던 견인차가 속도를 높여 1차로로 차선 변경하는 과정에서 갓길과 3차로를 지나 2차로로 진입한 자전거와 부딪친 것이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증뇌손상으로 사망했다.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사고 지점이 자전거가 횡단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고, 자전거의 2차선 진입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도로를 횡단하려고 했고, 충돌지점 근처에 자전거도로나 건널목이 없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형사1단독 장태영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는 B씨가 타고 있던 자전거를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견인차가 2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된 것도 자전거를 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이 발생한 도로는 편도 3차로였지만, 편도 2차로로 점차 좁아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전거는 2차로에 가깝게 이동할 수밖에 없었다”며 “그런데도 A씨는 견인차의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가속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자전거를 인식하고 차선을 변경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속도를 줄였다면 충돌하지 않았거나 또는 충돌의 위험을 낮출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장태영 부장판사는 “A씨는 업무상 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이 사건의 중대성은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피해자 유족과 원만하게 합의했고, 유족이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B씨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자전거의 통행방법 등을 위반한 과실 등을 고려했다”면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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