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협동조합법 제정되나···춘천도 ‘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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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협동조합법 제정되나···춘천도 ‘반색’

    강득구 의원 “현행법, 교육 현장 특수성 반영 못해”
    학교협동조합법 제정안 발의···허영 참여
    금병초협동조합 “행정적 문제 해결되길”

    • 입력 2021.06.10 00:00
    • 수정 2021.06.11 06:46
    • 기자명 박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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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병초등학교. (사진=네이버 로드뷰)
    금병초등학교. (사진=네이버 로드뷰)

    학교협동조합의 역할을 명확히하고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협동조합법’을 제정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법이 제정된 후 춘천의 학교협동조합들에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허영(춘천갑) 의원도 발의자로 참여했다.

    학교협동조합은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들이 경제적·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율적으로 결성한 사회적경제 조직이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들의 권익을 향상시킨다는 목표로 2013년 처음 도입됐다.

    춘천에는 춘천한샘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소양고등학교 사회적협동조합,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 사회적협동조합 등 3개의 학교협동조합이 설립돼 있다. 강원도 전체에서는 11개,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12월 기준 총 134개에 달한다.

    그러나 학교협동조합은 별도의 법률안 없이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해 설립·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라는 공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뒤따른다. 학교협동조합 활동이 당초 설립 목적과는 달리 매점과 카페 운영 등 단순한 먹거리 사업에 그친다는 것이다.

    강 의원에 따르면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은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자주적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육 현장에서도 중·고등학교 협동조합이 설립됐다.

    하지만 협동조합 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은 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지향하는 학교협동조합의 특수성과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의 역할과 정의를 규정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기존의 사회적협동조합과는 다른 교육적 목적의 협동조합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학교협동조합법을 통해 경쟁이 아닌 협동의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와 민주시민교육의 장으로서 학교협동조합의 저변을 확대한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달 25일 학교협동조합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이같은 문제의식을 상기한 바 있다. 이날 강 의원은 “학교협동조합의 성격과 방향을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을 제정해 학교라는 공간의 모호성을 극복해 학교와 지역 간의 역할 설정, 인력지원 문제 해결, 사업의 다양성 등 가치를 창출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춘천지역의 학교협동조합, 기타 관계자들은 해당 법안에 환영하는 입장이다. 다만, 사업적 측면보단 독립된 지침이 부재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부터 해결됐으면 하는 의견도 감추지 않았다.

    홍순미 금병초등학교비단병풍 사회적협동조합 지원 담당자는 “학교협동조합에 관한 명확한 지침이나 독립된 법률이 없다보니 법인 설립 단계부터 고전을 면치 못했다”며 “운영에 있어서도 행정이나 회계 관련 업무를 처리할 때 책임부서가 정해져있지 않아 진행 자체가 지체되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교협동조합법이 공포돼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기자 psh5578@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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