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봤다” 칼들고 동업하던 친동생 위협,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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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해봤다” 칼들고 동업하던 친동생 위협, 40대 집행유예

    • 입력 2021.03.10 00:01
    • 수정 2021.03.15 08:59
    • 기자명 배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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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박지영 기자)
    (그래픽=박지영 기자)

    친동생과 동업하던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칼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지난해 4월 23일 오후 7시20분쯤 술에 취한 A씨는 친동생과 함께 운영하는 퀵서비스 사무실을 찾아갔다. 사무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손해를 봐 기분이 나빴던 A씨는 주변에 있던 벽돌을 주워 사무실 유리창에 2회에 걸쳐 던졌고 6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곧이어 부엌칼을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A씨는 “XXX 어디있어, 죽여버릴 거야. 자식까지 죽여버릴 거야”라고 폭언하며 B씨를 찾았다.

    하지만 B씨가 폭언을 듣고 자리를 떠 찾지 못하자 사무실 앞에 주차된 B씨의 자동차에 벽돌을 집어 던져 유리창을 깨뜨리고 보닛을 내리쳐 수리비 8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

    A씨는 건방지게 행동했다는 이유로 현장에 있던 사무실 직원 C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도 받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B씨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특수협박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사무실에 들어오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면서 “A씨와 B씨는 같은 사무실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고 특수협박이 성립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B씨는 A씨가 자동차를 벽돌로 내리쳐 손괴했다 진술하고 있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라고 봤다.

    [배상철 기자 bsc@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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