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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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앞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 있다"

    • 입력 2020.12.19 00:01
    • 수정 2020.12.21 15:48
    • 기자명 석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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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신고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석민정 기자)
    주민신고제로 단속이 이뤄지는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 (사진=석민정 기자)

    춘천시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시행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위반신고가 7315건 접수됐고 올해는 1월부터 11월말까지 8154건이 접수되는 등 주민신고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된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도 효과가 큰 것으로 파악됐다. 8월부터 11월말까지 춘천지역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134건의 위반신고가 접수됐으며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별로는 남부초 69건, 부안초 30건, 호반초 19건, 우석초 5건, 중앙초4건, 만천초 2건, 동부초 1건, 장학초 1건, 효제초 1건, 남춘천초 1건, 동춘천초 1건 등이다. 월별로는 8월 14건, 9월 36건, 10월 42건, 11월 37건 접수됐다.

    특히 하반기 들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앞 유동 차량이 많지 않았던 것을 감안한다면 실제 주민신고건수는 더 많았을 것으로 춘천시는 파악하고 있다.  

    학부모 A(40)씨는 “아이의 등·하교를 위해선 일정 시간 주·정차를 할 수밖에 없지만 최대한 단속 지역이 아닌 곳에 안전하게 대기하려고 한다”며 “어린이보호구역에선 과태료도 2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학교 앞 주·정차 문제가 개선되겠지만 아이들 등하교를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신고제는 스마트폰을 통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는 제도다.

    [석민정 기자 suk3845@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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