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아파트 세 부담에 막차 증여 ‘우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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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아파트 세 부담에 막차 증여 ‘우르르’

    • 입력 2020.09.22 00:01
    • 수정 2020.09.23 00:10
    • 기자명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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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의 한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사진=MS투데이 DB)

    올해 춘천시 아파트 증여 건수가 지난해 기록을 경신하며 역대 최고치 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8월 춘천지역 아파트 증여 건수(누적)는 252건을 기록했다. 2019년 한 해 동안 춘천 아파트 증여 건수가 178건에 불과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올해 춘천 아파트 증여 추세가 가파르다. 이는 2006년 통계가 집계된 이후 2017년(435건)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치다.
     

    ​춘천 아파트 증여건수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춘천 아파트 증여건수 추이 (자료=한국감정원)

    특히 올해 8월 춘천 아파트 증여는 19건으로 7월 31건 대비 줄었지만 전체(521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달(33%)보다 3%p 늘어난 36% 기록했다. 정부가 잇따른 정책으로 다주택자의 증여를 규제하자 다주택자들이 한발 앞서 움직인 것으로 풀이된다.

    증여가 활발한 이유는 세금이 주요 원인이라는 것이 부동산 업계의 설명이다. 10억원 미만 증여 시 증여세율은 10~30%로 양도소득세보다 세 부담이 낮다. 현재 양도세 기본세율은 6~42%이지만 내년 6월부터는 2주택자 20%p, 3주택 이상은 30%p 각각 중과세율이 더해져 양도 차익에 대해 최대 72%까지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또 지난달 12일부터 시행한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자녀에게 아파트 증여 시 증여세와 별도로 최대 12% 이르는 취등록세를 내야하는 등 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춘천 중개업소들은 다주택자들이 아파트를 팔기보다는 증여로 전환해 세금 문제를 해결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올해 잇따라 발표된 부동산 정책으로 춘천 아파트 거래는 매매보다 자식에게 증여하겠다는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관련 문의가 현재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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