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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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소상공인 숨통 트이나

    • 입력 2020.07.28 00:00
    • 수정 2021.10.15 10:22
    • 기자명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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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중앙시장. (사진=MS투데이 DB)
    춘천중앙시장. (사진=MS투데이 DB)

    정부가 간이과세 제도를 대폭 손질하면서 내년부터는 소상공인들의 세부담이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간이과세 기준금액이 연 매출액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된다. 간이과세자 가운데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도 연 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돼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세부담이 대폭 줄어들 예정이다.

    연 매출액이 6000만원이고 298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B씨(일반과세자)는 내년부터 간이과세자로 전환돼 부가가치세 168만원만 납부하면 된다. 현행 제도에 비해 130만원의 세금이 줄어든 것이다.

    연 매출액 4400만원으로 숙박업을 운영하고 있는 C씨(간이과세자)는 현재 부가가치세 61만원을 내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내년부터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 8000만원으로 올렸을 때 23만명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개인별로는 평균 117만원씩 세부담이 줄어들고 총 2800억원의 세금이 감면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도 480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추가 면제자는 34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개인 평균 59만원씩 세부담이 줄어들고 총 2000억원의 세금 감면 효과가 나타날 전망이다.

    정부는 간이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경감하면서도 세원 투명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재도를 재설계한다는 입장이다.

    춘천시 상인들도 반기는 입장이다. 상인 김모(46)씨는 “이번 정책은 소상공인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며 “세부담이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상인 박모(51)씨는 “자영업자도 소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시대”라며 “경기가 나아질 때까지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많은 만큼 이번 조치로 부담이 조금 줄어들 것 같다”고 했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하락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에게 세금은 매우 큰 부담”이라며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덜어주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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