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온 시민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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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긴급재난지원금, 이사 온 시민도 받을 수 있을까

    • 입력 2020.07.26 00:01
    • 수정 2021.10.15 10:22
    • 기자명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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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경기가 반짝 되살아났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정부가 지난 5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후 경기가 반짝 되살아났다. (사진=국민소통실 제공)

    춘천시는 9월부터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을 개인별로 지급할 예정이지만 최근 춘천시로 이사 온 시민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춘천시가 입법예고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어야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조례에 따라 춘천시는 코로나19 사태를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방침이지만 최근 춘천시로 이사 온 시민을 포함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여러 차례 논의를 한 결과 조례 공포일 기준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을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조례 공포는 8월중으로 계획돼 있지만 △비용추계·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규칙 심의회 △의회심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악용 우려도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이유다. 앞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시행한 타 지자체의 경우 현금가와 재난지원금 가격을 다르게 책정해 일부 업체에서 바가지 피해가 발생했고 대리구매자를 통해 불법 환전하는 상품권깡이 발견되는 등 본래 취지와 다른 행위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회의를 계속하고 있다”며 “현재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을 조만간 계획서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은 최대한 많은 춘천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춘천시 긴급재난지원금은 지급일로부터 2~3개월의 소비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백화점, 유흥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minsu@m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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