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시민버스노조 농성장에 2차 경고...불응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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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시, 시민버스노조 농성장에 2차 경고...불응시 행정처분

    • 입력 2020.03.30 16:57
    • 수정 2020.06.03 15:02
    • 기자명 신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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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 춘천시 관계자들이 천막 내부로 향하고 있는 모습.
    지난 26일 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중인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철수를 요구하기 위해 춘천시 관계자들이 천막 내부로 향하고 있는 모습.

    춘천시가 시청사 앞에서 천막농성 중인 춘천시민버스 노동조합원들에게 31일까지 농성장 자진철거 명령을 내렸으며 불이행시 행정처분키로 했다.

    춘천시민버스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춘천시청 동문 출입문 주변 입구에 천막을 설치하고 춘천시내버스 완전공영제를 주장하며 농성에 나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시는 노조의 천막농성장에 '코로나-19 감염 전파 방지를 위한 예방조치'에 따른 집회 등 금지조치 긴급 행정명령 공고장을 전달, 행정처분을 예고했다.

    하지만 노조는 시민의 안전한 이동권과 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완전공영제를 시행하라는 주장을 앞세워 지속적인 농성에 돌입해 왔다. 이에 따라 시는 30일 2차 경고에 나서게 됐다.

    시는 이달 31일까지 시청사 동문 출입문에 민주노총 강원지역버스지부가 설치한 천막 철거를 요구하는 원상복구명령을 노조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집합 금지를 명령했다"며 "이미 한차례 경고했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도 행정절차 없이 임의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것에 대한 조치로, 31일까지 미철거시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3~4명의 소수인원을 교대로 배치하면서 시청 앞에 설치한 천막에서 농성을 이어가는 중이다.

    [MS투데이 신관호 기자 skh88120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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