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코로나 확산방지 긴급 행정명령..."집회·집합 금지"
  • 스크롤 이동 상태바

    춘천시, 코로나 확산방지 긴급 행정명령..."집회·집합 금지"

    4월 5일까지 춘천 시내 집회·제례·집합 금지
    위반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종교·체육·유흥시설에도 운영중단 권고

    • 입력 2020.03.26 11:32
    • 수정 2020.06.03 15:15
    • 기자명 심현영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춘천시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시내 연극 등 흥행이 4월 5일까지 금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춘천시 긴급 행정명령에 따라 시내 연극 등 흥행이 4월 5일까지 금지된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코로나 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내달 5일까지 춘천지역내에서 다수가 모이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세부사항은 △지역내에서 개최되는 연극, 영화, 서커스 금지 △집회 금지 △제례 또는 다수가 모이는 집합행위 금지 등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춘천시 관계자는 “지역내에서 코로나19 감염이 주춤한 상황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만큼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춘천시는 종교시설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에도 내달 5일까지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MS투데이 심현영 기자 90simhy@gmail.com]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