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공지능)가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러면서도 개고기 식용이 한국의 오랜 역사와 음식문화라는 점과 개고기 식용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답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사육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했다.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했다. 다만,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AI는 개고기 식용에 대해 어떤 의견을 내놓았는지, 법적으로 이를 금지하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알아봤다. 다음은 AI가 내놓은 답변을 재구성한 내용이다.
▶개는 생명으로서 존엄성을 갖고 있다
개는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반려동물로, 생명으로서 보호받을 만한 존엄성을 갖고 있다. 개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고통과 행복을 느낀다. 기쁨과 슬픔, 분노, 두려움 등 다양한 감정을 느낀다. 또 개는 학습과 사고 능력을 갖추고 있다. 다양한 행동을 학습할 수 있으며, 문제해결 능력도 갖추고 있다.
개는 인간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생활하면서 인간과 유대 관계를 형성해 왔다. 인간의 친구, 가족, 동반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개고기 산업은 윤리적이지 못한 부분이 많다. 개들은 대부분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사육되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도살된다.
따라서 한국의 개고기 식용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동물의 존엄성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다.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이기도⋯
한편 개고기 식용은 한국의 오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고 있다. 삼국시대부터 개고기 식용이 이뤄졌으며, 조선시대에는 보양식으로 여겨졌다. 개고기는 한국의 다양한 민속과 설화에 등장하며 한국인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음식이다.
또 개고기 식용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생계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개고기 산업은 많은 사람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 개고기 식용이 금지되면 이러한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 수 있다.
개고기 식용 금지를 위해서는 개고기 산업 종사자들의 생계 보장을 위한 지원책 마련도 중요하다.
※이 기사는 AI가 작성하고 MS투데이가 편집했습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종교적인 이유나 토속신앙으로 돼지고기나 쇠고기를 안먹는 나라는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보양식으로 대접받았습니다. .쇠고기,돼지고기, 닭고기가 잘맞는 사람도 있는것처럼 개고기가 몸에 잘 맞는 사람도 있는데.. 애견인들의 주장으로 법으로 금지한다는 것은 다수의 횡포라는 생각도 드는군요..
못 먹게 하는것보다는 키우는것과 식용까지의 과정 관리를 제대로 하도록 법은 쓰여야 한다고 봅니다.
어느 동물보다 개를 좋아하지만 용기있게 의견을 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