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끝’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도청 신청사 취득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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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끝’ 강원도의회, 임시회 개회⋯도청 신청사 취득건 심의

    도의회 제327회 임시회 열흘간 열려
    19일 신청사 4427억원 담긴 계획안 심의
    오는 22~24일 올해 첫 도정질의

    • 입력 2024.04.17 00:00
    • 기자명 진광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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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16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의회운위원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강원특별자치도의회)

     

    22대 총선이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중단됐던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회기를 재개했다. 이달에는 강원도청 신청사 건물 취득건 등을 심의한다. 회기 막판에는 올해 첫 도정질의가 예정돼 오는 반환점을 앞둔 강원도정에 대한 의회 평가가 나올 전망이다.

    16일 강원자치도의회는 제327회 임시회를 열었다. 열흘간 이어지는 이번 회기에선 도청 신청사 건립 및 기반시설 토지 취득(변경) 4427억1700만원 등이 담긴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심의될 예정이다.

    신청사를 짓기 위해 취득해야하는 토지는 13만8100㎡ 규모의 춘천 동내면 고은리 373번지 일원 249필지다. 현재 추산된 공시지가는 건물 4261억7100만원, 토지 165억4600만원이다.

    총사업비는 4995억2900만원(예비비 10% 포함)이다. 이 가운데 용지보상비는 733억5800만원으로 추산된다. 앞서 도는 동내면 고은리와 신촌리 등 신청사 건립 대상지 토지와 보상계획을 공고했다.

    오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은 2024년도 제1차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예정돼있다. 지난해 도정질의에선 김진태 지사의 공약 현실성과 이념, 신청사 부지 선정을 놓고 공방이 벌어진 바 있다. 이번 회기에선 민선8기 강원도정이 오는 7월 반환점을 앞둔 만큼 이전 성과와 목표에 대한 평가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제정조례와 조례 개정안도 심의·의결한다.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개정안’ ‘청년 경제인 육성 및 지원 조례 개정안’과 ‘미활용 군용지 및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조례’ ‘도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조례’ 등이 상정될 예정이다.

    진광찬 기자 lightchan@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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