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손가락욕’ 날렸는데⋯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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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에 ‘손가락욕’ 날렸는데⋯학교 측 “교권 침해 아냐“

    • 입력 2024.04.16 15:44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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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교사에게 손가락 욕설을 한 초등학생이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에 넘겨졌지만, 학교 측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대전교사노조 등에 따르면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다툼이 있던 B학생과 C학생을 지도하던 중 B학생으로부터 손가락 욕설을 당했다.

    당시 C학생은 B학생이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다. 교사 A씨는 B학생과 C학생을 복도로 불러 “서로 오해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앞으로 조심하자”고 타일렀다.

    이후 B학생은 ‘욕설하지 않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고, 잠시 시간을 두고 이야기하자는 A씨의 말을 무시한 채 ‘아이씨’라고 말하며 교실로 들어갔다. 이후 동급생들이 보는 앞에서 A씨를 향해 손가락 욕설을 했다.

    이후 상담교사가 B학생을 만나 A씨에게 사과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마저도 거부했으며, 학부모와도 상담을 실시했으나 부모는 자기 아이는 잘못이 없으니 사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결국 A씨는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신청했으나 학교 측은 ‘교권 침해 사안이 없다’며 이를 거절했다. 교사에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학생 스스로 반성했다는 것이 주요한 이유였다.

    사건 이후 A씨는 “반성이 있었다면 당연히 했을 사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하면 안 될 행동임을 위원회가 인정하면서도 교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현재는 교보위 업무가 교육지원청 등으로 이관됐지만 지난해까지는 일선 학교에서 진행했다”며 “교사와 학생 측 주장이 전혀 달랐고,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고 밝혔다.

    A씨 측은 해당 심의 결과에 대해 행정심판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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