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3명 사망사고’ 8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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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행자 3명 사망사고’ 80대 금고 1년 6개월 선고에 검찰 항소

    • 입력 2024.04.16 10:13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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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지방검찰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방검찰청. (사진=MS투데이 DB)

     

    춘천지검이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검은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속도위반, 신호위반, 횡단보도사고라는 중과실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사안인 점,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은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6시 45분께 춘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를 당한 보행자들은 인근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던 길이었다.

    A씨는 적색 신호를 무시한 채 시속 97Km로 달려 보행자들을 들이받았다. 이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였다.

    A씨 측은 법정에서 고령인 점과 이 사건 이후 건강이 악화한 점, 초범이고 그동안 단 한 번도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적이 없는 점, 피해자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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