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표소 안 ‘인증샷’ X, 밖에서 O⋯투표지 SNS 올려도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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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표소 안 ‘인증샷’ X, 밖에서 O⋯투표지 SNS 올려도 안돼요

    용지마다 1명의 후보자에게만 기표
    여백 작아 중복 기표 않도록 주의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촬영
    투표용지 사진 촬영은 엄격히 금지

    • 입력 2024.04.10 00:06
    • 수정 2024.04.10 18:07
    • 기자명 권소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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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유권자들은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리거나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선 안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인증샷 촬영 시 유의사항, 투표 유·무효 예시 등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투표용지 여백 작아, 기표시 주의해야

    투표 할 때 비례대표와 지역구 투표용지마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 기표해야 한다.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정당 사이의 여백이 작아 기표할 때 2개 이상의 정당란에 겹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다만, 한 후보자란에는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을 우려해 투표용지를 교체해달라며 투표지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 처리된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이 실수할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효표 처리 기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무효표 처리 기준. (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선거인은 투표 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여권·운전면허증·청소년증 또는 관공서·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으로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신분 증명서 등이 인정된다.

    ▶투표 ‘인증샷’은 밖에서

    유권자는 투표소 내에서 사진을 촬영해선 안 된다.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가능하고, 입구에 설치된 표지판 등을 활용해 찍을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적어 인터넷이나 소셜 미디어 등에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지만, 투표지를 촬영해 소셜 미디어 등에 올리는 행위는 금지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표소 안에서는 투표용지를 촬영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투표 과정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온라인에 게시하는 경우 엄중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에 참여한 한 유권자가 투표를 마친 뒤 인증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관위가 경찰과 협조해 대응한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투표소에서의 소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권소담 기자 ksodam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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