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나도 예외는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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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마의 속삭임 ‘보이스피싱’⋯나도 예외는 아냐

    [기고] 임영훈 춘천경찰서 형사과 피싱수사팀 경장

    • 입력 2024.04.09 00:00
    • 수정 2024.04.12 16:42
    • 기자명 임영훈 춘천경찰서 형사과 피싱수사팀 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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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훈 춘천경찰서 형사과 피싱수사팀 경장
    임영훈 춘천경찰서 형사과 피싱수사팀 경장

    보이스피싱은 전화 음성(VOICE)으로 공공기관, 금융기관을 사칭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사기 범죄다.

    2006년 국내에서 처음 보이스피싱이 발생한 이후 이제는 주변 대부분이 경험하는 가장 흔한 범죄가 됐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보이스피싱 발생건수는 총 2만1832건, 피해액은 5438억원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도 나날이 발전하면서 남녀노소,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르는 전화가 오면 경각심을 갖고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수법은 다양하고 가지각색이지만 경찰,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대출사기형’이 대표적이다.

    첫 번째로 기관사칭형은 피해자 명의가 대포통장, 마약,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에 연루됐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다. 혐의를 벗어나게 해준다며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상품권을 구매하게 하는 등의 수법이다.

    두 번째 대출사기형은 낮은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고 접근한다. 이후, 기존 대출은행을 사칭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추가 대출을 받으면 계약위반이다.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고발하겠다”는 식으로 협박하는 방법이다. 자신들이 불러주는 계좌로 돈을 이체하게 하거나, 직접 만나 현금을 전달하도록 속인다.

    이처럼 보이스피싱 수법이 갈수록 노련해지고 있는 만큼 그 특징을 미리 파악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위와 같은 내용의 전화를 받았다면 ‘설마 내가 당하겠어?’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항상 의심하고 예방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부 기관이나 금융 기관에서는 전화상으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숙지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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