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초등생에 달려든 도베르만 견주, 위자료 300만원에 항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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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 초등생에 달려든 도베르만 견주, 위자료 300만원에 항소 기각

    • 입력 2024.04.04 15:15
    • 수정 2024.04.05 16:36
    • 기자명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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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7월 31일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 도베르만이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이모씨 제공)
    2022년 7월 31일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 도베르만이 아이에게 달려드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이모씨 제공)

    춘천에서 목줄이 풀린 대형견이 초등학교 어린이에게 달려든 사건의 견주가 피해 아동 부모에게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춘천지방법원 민사1부(재판장 조미연)는 1심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한 피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항소를 제기한 A씨는 “목줄이 얽혀 이를 정리하다가 갑자기 개들이 도망친 것으로 우연히 일어난 사고”라며 “정작 보호자로서 자녀들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던 부모는 욕설을 하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사건 당시 원고는 각각 7살, 10살의 나이로 이들의 체구와 비슷한 크기의 대형견이 달려들 경우 스스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건 발생 장소가 통행이 잦은 산책로였음에도 견주의 주의 의무와 통제가 부족했다”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2022년 7월 31일 춘천 근화동 소양강변에서 자녀 2명과 산책을 하던 원고 이모씨는 목줄이 풀린 도베르만이 자녀에게 달려드는 사고를 당했다.

    이씨의 제지로 자녀들이 개에게 물리진 않았지만, 도망치던 과정에서 넘어졌다. 또 사건으로 인해 불안장애를 진단받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이에 이씨는 견주 A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했고, 춘천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견주 A씨의 잘못을 일부 인정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을 명령했다.

    이종혁 기자 ljhy0707@mstoday.co.kr

    (확인=한상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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