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강원소방지부 “근속 승진 단축에 소방·경찰 배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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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노 강원소방지부 “근속 승진 단축에 소방·경찰 배제 불합리”

    정부, 재난·안전 공무원 처우개선 조성 방안 발표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등에 소방·경찰은 제외
    소방노조 “근속 승진 단축안에 소방 포함해야“

    • 입력 2024.04.03 14:06
    • 수정 2024.04.03 14:07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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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가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 승진 시행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가 3일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속 승진 시행과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

     

    소방노조가 정부의 ‘재난·안전 분야 공무원 근속 승진 기간 단축’에 경찰과 소방공무원이 제외된 것에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소방지부는 3일 오전 강원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 중 근속 승진 기간 단축 대상에 소방과 경찰공무원이 제외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한상대 전공노 강원소방지부 수석지부장은 “정부가 발표한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에서 화재를 비롯한 재난현장에서 생명을 구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공무원이 배제된 것은 누가 듣더라도 말이 안 되는 조치”라며 “경찰공무원이 배제된 것도 소방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위해 밤낮으로 노력하는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명백한 무시”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월 문경의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소방관 순직사고 이후 정부는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그 약속은 순전히 말뿐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저연차 공무원의 이탈을 막고 민원인의 폭행·폭언 등 일선 공무원의 직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업무집중 여건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지방직 9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현행 13년에서 8년으로 단축하고 7급에서 6급으로 근속 승진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재난·안전 분야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은 '승진임용 배수범위' 적용을 면제하고 근속 승진 기간도 1년을 단축해 심사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전공노 강원소방지부는 “최근 이어지는 저연차 공무원들의 이탈은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여건, 승진적체가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며 “특히 소방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계급이 한 개 더 많아 근속 승진 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당장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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