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에서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세금 신고 챙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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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외에서 거래하는 비상장주식⋯세금 신고 챙겨야

    친절한 세무사
    비상장주식과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

    • 입력 2024.04.01 00:07
    • 수정 2024.04.02 00:09
    • 기자명 한재영 기자·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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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것이 힘!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끼자.
    세금이 너무 어렵게 느껴진다면?
    친절한 세무사가 핵심만 모아서 알려드립니다.

     

    친절한 세무사 안태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장주식과 거래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Q. ‘비상장주식’이 뭔가요?
    국내 주식투자는 한국거래소를 통한 KOSPI나 KOSDAQ 거래가 보통입니다. 하지만 다소 생소한 주식인 ‘비상장주식’도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말 그대로 상장이 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입니다. 회사에 분담한 자본금에 대한 주식으로 한국거래소 등 장내에서 거래할 수 없으며 타인이 소유한 주식을 직접 거래하거나 K-OTC라는 플랫폼에서 주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으며 유동성이 낮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Q. 비상장주식에도 세금을 낸다?
    비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할 경우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할 때는 신고와 세금 납부가 중요합니다. 주식회사와 같은 법인은 법인세 신고 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주 변동상황과 주식 처분에 의한 양도소득세 납부 여부를 신고해야 하며 신고가 누락 될 경우,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식을 처분할 때 반드시 신고와 양도소득세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K-OTC.

    Q.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부과되나요?
    비상장주식의 양도소득세는 취득가와 판매가의 차익에 대해 10~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가와 취득가가 같아 차익이 없다면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차익이 없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내가 양도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0.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에 구입한 비상장주식을 다시 1억원에 양도한다면 차익이 없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양도금액 1억원의 0.35%인 35만원의 증권거래세는 발생하게 됩니다. 비록 차익이 없어도, 증권거래세는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Q. 소액주주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KOSPI나 KOSDAQ 같은 한국거래소를 통한 주식 거래 시 수익이 없다면 소액주주에 대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소액주주라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은 매년 6월과 12월 말일로부터 2달간입니다. K-OTC를 통한 거래라면 소액주주가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주식은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주식으로 많은 분들이 다소 생소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소 낯설고 생소해도 세금은 누구에게나 부과됩니다. 비상장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반드시 신고하고 납부하시길 바라며, 어려운 세무문제는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합니다.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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