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가 오는 4월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및 농업과 농촌 지역의 공익적 가치 보존을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은 크게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나뉜다. 소농직불금은 농지 경작 면적의 합 0.5헥타르(ha)이상,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영농기간 3년 이상 등 8개 기준을 충족하는 농가에 연 130만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면적직불금은 면적과 농지 종류에 따라서 ha당 100~205만원까지 차등 지급한다.
두 가지 모두 농업 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상이어서는 안되며 최소 1년 동안 1000㎡ 이상 농지에서 실경작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또 과거에 논이나 밭으로 쓰였거나 조건불리직불금 지급 대상 농지였던 곳에서 실경작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소농직불 2490농가, 면적직불 4585농가가 신청했다.
신청은 농지 중 가장 면적이 넓은 농지의 소재 읍·면 사무소에 하면 된다. 신사우동과 퇴계동, 강남동은 각 행정복지센터, 그 외 동 지역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를 방문하면 된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에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