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성별 더 일찍 알 수 있다⋯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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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아 성별 더 일찍 알 수 있다⋯헌재, 태아 성감별 금지 의료법 위헌 결정

    • 입력 2024.02.28 16:33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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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선고 기일을 열고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전원이 해당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데 동의했으며, 그중 3명은 위헌 결정보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국회에 개선 입법 시한을 줘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헌 결정을 내린 6인(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형식) 재판관은 “임신 32주 이전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행위를 태아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로 보고 태아의 생명을 박탈하는 낙태 행위의 전 단계로 취급해 제한하는 것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부모가 태아의 성별을 알고자 하는 것은 본능적이고 자연스러운 욕구로 태아의 성별을 비롯해 태아에 대한 모든 정보에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는 부모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라며 “(금지 조항은)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이종석 소장과 이은애·김형두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32주라는 현행 제한 기간을 앞당기는 게 맞다는 의견을 냈다. 세 재판관은 “우리 사회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가 발생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으므로 국가는 낙태로부터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책임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며 “태아의 성별 고지를 앞당기는 것으로 개정함으로써 침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은 임신 32주 전에 태아의 성별을 임신부나 가족에게 알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헌재의 위헌 결정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언제든지 아기의 성별을 물어볼 수 있게 됐다.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은 과거 남아선호 사상에 따른 여아 낙태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그러나 저출산이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최근에는 부모의 알 권리를 위해 태아의 성별 고지를 보다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번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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