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만 넘어도 과태료····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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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만 넘어도 과태료····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배려 우선

    • 입력 2024.01.20 00:05
    • 수정 2024.01.26 00:22
    • 기자명 이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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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1998년부터 전국 주차장에 설치됐습니다.

    장애인들이 관공서나 공공장소 등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건물까지의 거리를 최소화하고, 주차 면적도 넓혀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을 돕는 사회적 배려인데요.   

    자신의 편의를 위해 꼼수 주차를 하는 일부 얌체 운전자로 인해 장애인 불법주차 민원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주차구역은 24시간 단속 대상입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하거나 일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침범해도 처벌받을 수 있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물건을 쌓아 놓거나 가로막아 주차를 방해하고 이동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고 더불어 사는 성숙한 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지켜져야 할 장애인주차구역.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과태료 부담을 예방하기 위한 유의사항을 소개합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시고 올바른 주차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면 어떨까요?

    [이정욱 기자 cam2@mstoday.co.kr]
    [확인=한재영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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