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도내 3만6000명의 아동에게 1706억원 규모의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지급 대상 연령을 기존 4세에서 5세로 확대해 1~3세 아동은 월 50만원, 4~5세 아동은 월 30만원을 지원받는다. 0~11개월 아동은 육아기본수당 없이 부모급여만 지급된다.
이에 따라 2019년 출생아 기준 도내 아동 중 0~11개월(아동수당10+부모급여100)과 1세(육아기본수당50+아동수당10+부모급여50)는 각각 110만원씩, 2~3세는 70만원(육아기본수당50+아동수당10+가정양육수당), 4~5세는 50만원(육아기본수당30+아동수당10+가정양육수단10)을 각각 지급받는다. 다만, 가정양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시 지급되지 않는다.
도내 1년 이상 거주자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신청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등·초본을 가지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지원금은 매월 25일에 받을 수 있다.
도는 2018∼2022년 출생아 수 감소 폭이 12.8%로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낮은 것은 육아기본수당 도입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김진태 도지사는 “육아기본수당 확대로 2019년생부터는 4년의 지원이 추가돼 아이 한 명 당 8년동안 9179만원이 지원된다”며 “강원특별자치도에 와서 자녀를 많이 키워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