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골랐네’⋯차량 털려고 문 열었는데 하필 형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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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 골랐네’⋯차량 털려고 문 열었는데 하필 형사차

    • 입력 2024.01.11 16:35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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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는 차량털이범(가운데). (사진=강원경찰청)
    잠복 중이던 경찰에 검거되는 차량털이범(가운데). (사진=강원경찰청)

     

    문이 잠기지 않은 차들만 노려 절도를 일삼던 차량털이범이 잠복 중인 형사들이 탄 차를 상대로 범행을 시도하다 현장에서 검거됐다.

    춘천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28)씨를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12월 15회에 걸쳐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약 3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피의자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지난달 25일 새벽 춘천시 한 아파트에서 잠복근무를 실행했다.

    경찰은 A씨가 주로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들을 대상으로 범행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사이드미러를 접지 않은 채 차 안에서 A씨가 나타나기를 기다렸다.

    형사들이 잠복 중인 사실을 모른 채 범행 표적을 물색하던 A씨는 형사들 차량에 범행을 벌이려다 곧바로 긴급체포 됐다.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총 15건의 절도 행각을 밝혀낸 경찰은 최근 검찰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범죄 예방을 위해 차량을 주차할 때는 문 잠금 상태를 꼭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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