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도’ 단위에서 ‘시군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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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도’ 단위에서 ‘시군구’로 변경

    • 입력 2024.01.09 13:47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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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발생한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2월 발생한 시리아·튀르키예 대지진 당시 튀르키예 하타이 안타키아 시내 건물들이 지진으로 인해 무너진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10월부터 ‘지진 재난문자 서비스’가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송된다.

    기상청은 지진 발생 시 17개 광역시·도 단위로 재난문자를 송출하는 현재의 방식을 올해 10월부터 250여개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하고, 지역마다 다르게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규모 3.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재난문자를 보낸다. 재난문자는 지진 규모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로 나뉜다.

    지진 규모가 4.0 이상(남한 내륙 기준)이면 발송되는 긴급재난문자와 6.0 이상일 때 송출되는 위급재난문자는 알람 크기가 최소 40㏈(데시벨)로 안전안내문자(일반 문자 설정값)보다 크다. 긴급재난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기상청 ‘국내 지진 발생 통계’를 살펴보면 2022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은 85건이다. 디지털 관측을 시작한 1999년 이후 규모 2.0 이상 발생 지진은 평균 70.6회에 이른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시군구 단위로 세분된 지진 재난문자 송출체계는 거대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과 편의를 고려한 맞춤형 지진 대비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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