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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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 입력 2023.12.13 14:44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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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 (사진=연합뉴스)
    도로 주행 중인 자율주행차. (사진=연합뉴스)

     

    내년부터 완전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해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

    3단계의 내용은 △1단계(2023∼2025년) 운전자 개입 최소화,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 완전 자율주행인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 레벨4 승용차 상용화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경찰청은 내년 중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별 세부과제.(그래픽=연합뉴스)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별 세부과제.(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2025년까지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 정비,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부터) 등 통행 안전 관리 계획도 세운다.

    이밖에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 다양한 주체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경찰청은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과 미래 과학 치안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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