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세 체납액 4600만원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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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세 체납액 4600만원 징수

    • 입력 2023.12.12 11:46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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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세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 (사진=강원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가 자동차세 등을 체납한 차량 14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4600만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시군 세무공무원 90여명과 함께 영상 인식시스템 장착 차량 등을 동원해 번호판 영치 활동에 나섰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주는 체납액을 완납하면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생계유지 목적 차량은 일부 납부 등을 통해 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해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를 위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불가피하다”며 “번호판 영치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도록 이른 시일 내에 체납액을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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