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강원 15개 시·군서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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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부터 강원 15개 시·군서 비대면진료 초진 가능

    • 입력 2023.12.04 11:10
    • 기자명 박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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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원특별자치도내 15개 시·군(춘천·원주·강릉 제외)에서 비대면 진료로 초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대상 시간과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인 경우에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재진 환자’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섬이나 벽지 지역 등 예외 지역만 초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지만, 이번에 예외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됐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강원자치도내에서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분류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부터)에는 모든 연령대의 환자가 초진이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은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 한정으로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지만, 15일부터는 모든 환자에게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아야만 재진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번 완화 조치로 질환에 상관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돼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환자들의 편리성이 개선된다.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의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았는 데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휴일과 야간에는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문을 닫기 때문에 진료를 받기가 어려워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준용 기자 jypar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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