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국내 럼피스킨이 발생한 지역에서도 한우 수출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는 확진된 사례가 없는 지역에서만 수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럼피스킨 발생 지역에서도 소를 수출할 수 있도록 홍콩 정부와 협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럼피스킨은 최대 한우 산지인 강원도 횡성을 비롯해 인천,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전국 8개 시·도에서 누적 93건이 발생했다.
한우 수입량이 가장 많은 홍콩의 경우 럼피스킨 확진 사례가 나오지 않은 경북과 제주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럼피스킨 국내 발생이 확인된 날부터 홍콩,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한우 수출국에 방역 현황 등을 제공하고 한우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한우 수출 재개를 위한 협의를 지속해 홍콩 검역당국과 지난 7일 럼피스킨 발생 지역에서 기른 한우도 수출할 수 있도록 검역 조건을 개정했다.
이어 수출검역증명서 개정도 완료해 수출 선적일 기준으로 15일부터 전국에서 홍콩으로 한우 수출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럼피스킨 발생 시도에서 기른 소의 경우 식육(고기)만 수출할 수 있고 내장, 머리 등 부산물은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12개월간 수출이 중단된다.
[김성권 기자 ksk@ms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