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이강원 대표, 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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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이강원 대표, 직원 임금 체불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입력 2023.11.03 13:35
    • 기자명 오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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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강원지역 항공사 플라이강원 대표이사가 임금 체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플라이강원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사측 근로자 30명에게 9억여 원의 임금 등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고의로 임금을 못 준 것이 아니라 회사가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자산이 동결돼 돈이 있어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원만히 해결 중이며 인수·합병을 통해 올해 안에 지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와 협의해 전체 체불 임금 규모를 파악하고 근로자 3개월분 임금 및 3년간 퇴직급여 상당의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며 “근로자 생계유지와 직결된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사측 근로자들은 지난해 12월부터 7월 말까지 약 150여 건의 임금 체불 진정을 냈고 고용부는 조사 결과 기소 의견으로 일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플라이강원은 지난 5월 경영난으로 인해 국제선과 국내선 운항을 모두 중단하고 법원에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경찰은 양양군이 플라이강원에 양양공항 모기지 항공사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해 지급한 20억원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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