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감사위 “음주 운전 징계 공무원 장관 표창 부적정”⋯포상 취소
  • 스크롤 이동 상태바

    강원자치도 감사위 “음주 운전 징계 공무원 장관 표창 부적정”⋯포상 취소

    • 입력 2023.11.01 10:13
    • 기자명 오현경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청 전경. (사진=MS투데이 DB)

     

    강원특별자치도는 올해 추석 명절 공직 감찰에서 적발된 관련자에 대한 시정 조치와 주의 처분을 내리고, 음주 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장관 표창을 받도록 관리를 소홀히 한 지자체에 포상을 취소하기로 했다.

    도는 최근 추석 명절 대비 공직 감찰 감사 등 5개 분야 31건과 재심의 등 32건의 처분 요구에 대한 감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감사위는 음주 운전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해 장관 표창을 받도록 한 A 지자체에 대해 포상을 취소하라고 의결했다.

    음주 운전은 성폭력, 금품 수수와 함께 3대 비위에 해당해 포상이 제한된다.

    또 복무 위반으로 징계 받은 직원을 자체 포상하고, 퇴직 희망 신청 시 감사원 등 상급 기관에 퇴직 제한 사유를 조회하지 않고 퇴직 처리한 지자체들에 대해서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올해 정기종합감사 결과 행정 전반에 걸쳐 업무 소홀과 부적정 사항이 다수 확인된 B 지자체에 대해서는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자의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해당 지자체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하지 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하고, 행정 절차를 어긴 채 민간 보조사업을 추진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도는 해당 기관 재심의 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감사 처분 사항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오현경 기자 hk@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기사를 읽고 드는 감정은? 이 기사를
    저작권자 © MS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6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