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급발진 후속 조치에⋯허영 “황당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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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가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급발진 후속 조치에⋯허영 “황당한 해결책”

    국토부, 급발진 의심 사고 개선안 제출
    허영 ″제작사에 아무 부담, 강제력 없어″
    페달 블랙박스·사고기록장치 대책 비판
    국과수 ″현행 제도에서 급발진 조사 한계″

    • 입력 2023.11.01 00:0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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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복되는 급발진 의심 사고로 해결책을 내놓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 제작업계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이 31일 국토부로부터 받은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관련 개선안 및 주요 논의결과’에 따르면 핵심 대책으로 논의 중인 페달 블랙박스 설치와 제동 압력 센서값 기록은 모두 제작사에 아무런 부담도, 강제력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허 의원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페달용 블랙박스 설치’ 차량 구매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선택 항목화해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제작사에 권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선 가격 등을 이유로 장착하지 못하고 옵션으로 판매하면 소비자들이 공감할지 의문이라는 시각이 강하다. 영상은 보험사에 유리한 측면이 있어  보험료 인센티브로 장착을 유도하고, 제작사는 소비자에게 블랙박스 제조·판매자를 연결만 해주는 게 최선이라는 의견이다.

    허 의원은 사제 블랙박스 장착은 지금도 소비자들이 사비를 들여서 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업계와 논의한 결과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이전과 비교해 아무런 변화도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연합뉴스)

     

    허 의원은 “이 같은 국토부의 소극적인 대처는 차량 결함 원인의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제조사로 전환하는 제조물 책임법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낸 것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다른 핵심 대책인 ‘사고기록장치(EDR) 기록항목 확대 방안’의 경우 국토부는 급발진 의심 사고 입증을 위한 핵심 항목인 ‘마스터 실린더 제동압력’을 선택항목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의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필수항목과 달리 강제력이 없다는 의미다.

    한편 지난해 12월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차량의 EDR을 감정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최근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기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허 의원은 “급발진 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해서는 관련 기록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국토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확보한 자료를 제작사 등이 영업비밀을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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