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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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자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 입력 2023.10.24 11:00
    • 수정 2023.10.24 18:13
    • 기자명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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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한홍규 금융감독원 강원지원장

    교통사고가 나면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정비업체에서 먼저 정비견적서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한다. 보험사에서는 견적서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수리가 진행되고, 수리가 완료되면 보험사는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직접 지급한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비견적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워 정비업체에서 자동차 수리비를 허위·과장청구하는 보험사기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 일부 자동차 정비업체에서 “이번 기회에 다 고치시고 비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라”는 보험사기를 제안하는 사례도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자동차 정비업체 관련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자 한다.

    첫째, 수리비 허위‧과장 청구 관련 유의사항이다. 소비자는 정비업체로부터 금품 등 대가를 받고 보험금 허위 청구를 방조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으로 연루되어 처벌받을 수 있다. 정비업체가 정비명세서를 거짓으로 작성 후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확대해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거나, 발생하지 않은 자동차 사고를 허위로 보험회사에 접수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또한 정비업체의 경우 보험금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사고 접수를 허위로 요청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모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거짓으로 정비명세서를 작성하거나, 실제 수리내역과 다르게 부풀려 기재하는 행위도 하면 안 된다.

    둘째, 정비명세서 허위 작성과 관련된 유의사항이다. 정비업체가 중고품으로 차량을 수리한 후 신부품 가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소비자는 차량을 수리할 때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대체 부품 중 선택해 정비업체에 의뢰하고, 최종 정비명세서에 표시된 수리비가 처음 설명들은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최종 정비명세서에 비용이 과다해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하자.

    아울러 정비업체는 저렴한 부품으로 수리한 후 보험사에 신부품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금 과장 청구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소비자가 신부품‧중고품 등 원하는 품목을 선택해 차량을 수리할 수 있도록 안내하자.

    마지막으로 차량 부품 가격 과장청구 관련 유의사항이다. 차량 수리에 과다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선량한 계약자의 자동차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정비업체는 부품 가격을 비싸게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소비자는 차량 수리가 필요할 때 여러 정비업체를 방문해 견적서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고, 정비업체가 최종 정비명세서에 기재된 비용을 보험회사에 동일하게 청구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또한 정비업체는 보험회사에 부품 비용을 청구할 때 차량 제조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금액과 동일한지 확인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한 최종 차량 수리비와 보험회사에 청구한 수리비(보험금)가 같은지 확인하자.

    금감원은 앞으로도 보험금 허위·과장 청구가 빈발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보험사기 조사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자동차 정비업체로부터 보험사기를 제안받거나 의심되는 경우 금감원에 적극적으로 제보하자. 신고한 사항이 수사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판결 등을 통해 보험범죄로 확인돼 보험금 지급이 방치 또는 경감되는 경우 생명·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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