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이 더 하네” 상위 20위 건설사, 5년간 노동법령 위반 4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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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이 더 하네” 상위 20위 건설사, 5년간 노동법령 위반 416건

    상위 20위 건설사, 5년간 노동 법령 416건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201건으로 가장 많아
    허영 "노동법 위반 건설사 제재 검토해야"

    • 입력 2023.10.19 00:00
    • 기자명 최민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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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이 최근 5년간 400건이 넘는 고용노동부 법령 위반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춘천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공능력 상위 20개 건설사에서 최근 5년 동안 발생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 위반이 4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이란 건설업체의 전년도 공사실적, 경영 및 재무상태, 기술능력 등을 종합 평가해 해당 업체가 공사를 한 건당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금액으로 환산한 걸 말한다.

    건설사들은 근로기준법을 가장 많이 위반했다. 전체 위반 건수 416건 가운데 48%인 201건이었다. 이밖에 △기타법(206건) △퇴직급여 보장(5건) △파견법(4건) 등도 적발됐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강원지청이 명절을 앞두고 대형 건설현장을 중심으로 임금체불 집중 지도에 나섰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권소담 기자)
    시공능력 상위 20위 건설사들의 고용노동부 법령 위반 행위가 최근 5년간 416건 적발된 가운데 근로기준법 위반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MS투데이 DB)

     

    건설사별로는 대우건설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DL건설(38건), 현대건설(37건) 코오롱글로벌 (37건), GS건설(36건), 태영건설(30건), 대방건설(23건), 롯데건설(22건), HDC현대산업개발(22건), 계룡건설산업(20건), SK에코플랜트(18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시공능력평가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산업재해 사망자 수, 하자보수 시정명령 수 등의 감점 비중을 높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노동관계법률 위반과 관련된 조치가 포함돼 있지 않다.

    허 의원은 “시공능력 상위 건설사들이 노동관계법률 준수를 위해 노력하긴커녕 노동자의 기본 권리를 위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며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건설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노동법 위반 건설사에 대한 제재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민준 기자 chmj0317@mstoday.co.kr]

    [확인=김성권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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